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에 대하여 한번에 정리해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2.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원
참고로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고급 자동차 규정>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재산환산액에 더하여 진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 노령연금 지급 금액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22년 대비 소폭 인상된 323,18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20% 감면된 517,080원 입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위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연금액 감액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감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알려드릴테니 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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