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이시거나 0세에서 1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70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조건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조건과 신청방법을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세 까지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최근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지급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2. 부모급여 조건 / 기간 / 지급액
1. 조건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기간 및 지급액
– 만 0세 ~ 11개월 :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 만 1세 ~ 23개월 :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
3. 지급일
– 현금은 매달 25일 계좌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하고 차액의 경우 계좌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2.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합니다.

3. 부모급여 지원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4.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신청인 / 가족 / 급여계좌 정보 입력
6. 신청완료
※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Q&A
1. 부모급여 수급 중 자녀를 어린이집 보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신청 변경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자녀가 만 2세가 넘게 될 경우에는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자동으로 자격이 전환 됩니다.
-> 만일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가정의 만 0세 자녀가 보육시설(어린이집)에 가게 될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는 양육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4. 22년에 영아수당을 받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 자동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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