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빠른안내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입니다. 7월과 다르게 9월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재산세액이 얼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지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내역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서비스: 위택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확인: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 인터넷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언제든지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또는 ‘부동산 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재산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불러온 후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하며, PC나 모바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부24와 위택스 외에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세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쉽게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부동산 관련 세금 조회 메뉴를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재산세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세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산세 절세 방법입니다. 재산세 조회를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 반드시 절세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절세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재산세 절세 방법
    1. 주택연금 가입
    2. 임대사업자 등록
    3. 재산세 할인 적용 가능한 카드 납부(캐시백)
    4. 추가 tip – 주택 또는  부동산 취득을 6월 1일 이후에 하기

1)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재산세가 꽤 큰 부담인데요.


3)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캐시백 혜택이 있는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산세도 세금이라 캐시백 등과 같은 혜택이 없지만, 딱 되는 카드가 몇 개 있습니다.

  • 재산세 캐시백 적용 카드
    •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카드
    • 신한 S-Line 체크카드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이며 체크카드로 세금 납부를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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