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 최대 10일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학 위해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10일로 대폭확대 되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 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아래와 같은 갑작스러운 이유에도 사용 가능하며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 연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한부모가정은 연 15일 사용 가능

  •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대학교 제외)
  • 교사와의 상담 시
  •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 미성년인 2자녀 이상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경우, 유급휴가를 3일까지 받을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휴가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진단서,의사소견서 , 가정통신문 등)
  • 장애인 자녀 입증 서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 신청했을 때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