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방법 최신정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요즘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알리나 테무 등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세관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및 발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올 때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P(개인 부호):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
  • 24(발급 연도): 부호를 발급한 연도를 기재
  • 12345679(부여번호): 무작위로 부여되는 9자리 숫자
  • 0(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 체크하기 위한 숫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1.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접속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 관세청 앱(APP)을 이용하여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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