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최신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정부에서 환경개선 문제를 위하여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대상도 확대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5등급4등급기본(폐차)차량구매시
총중량 3.5톤 미만승용(5인승 이하)300만원800만원50%50%
그  외70%30%

※ 조기 폐차 후에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시 차량 최대 지원금 10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지원차량은 아래와 같으니, 대상차량에 해당되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과 관용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 또는 지게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자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지차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대상 차량 확인서를 수령했다면,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3)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차체번호: 국번없이 1844-7435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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