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자격 및 신청안내,최대 50만원 신청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안내

인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임산부 분들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에 해당되신 다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인 교통 약자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제공하고자 인천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50만원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인천 e음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인천e음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까지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1차 신청 : 2024년 4월 1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청 : 2024년 5월 이후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임산부
  • 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또는 ‘24.1.1. 이후 임신자
  •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 없어야 함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방문신청은 임산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담당부서연락처구분담당부서연락처
강화군사회복지과930-3589연수구출산보육과749-7735
웅진군사회복지과899-2332남동구보육정책과453-8362
중구여성보육과760-7913부평구여성가족과59-5062
동구여성보육과770-5756계양구여성보육과450-5983
미추홀구보육정책과728-6913서구가정보육과560-3445

[신청 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신사실확인서 1분

▶️ 다문화가족, 이민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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