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대상 총정리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내용

우리나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에서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20만원, 최대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2024 기준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7,618,369원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7원4,017,441원4,571,021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7,618,369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하신후, ‘서비스신청’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타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⑤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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